정비사업 안내
재개발·재건축, 가로주택정비,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와 차이를 정리했습니다.
재개발 · 재건축
| 구분 |
주택재개발사업 (대상 : 단독밀집)
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며, 노후화되고 불량인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|
재건축사업 (대상 : 공동주택)
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화되고 불량인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|
|---|---|---|
| 근거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| |
| 목적 |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| 노후·불량주택 재건축 |
| 특성 | 도시계획차원 | 주택공급 |
| 지정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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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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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조합 |
| 개발방식 | 철거, 수복, 보전 | 철거 |
| 주택규모 | 건교부고시 85m² 이하 : 80%이상 임대주택 : 17%이상 * 수도권제외지역 : 50% 범위 내 완화 |
건교부고시 60m² 이하 : 20%이상 85m²이하 : 40%이상 임대주택 : 증가되는 용적률의 25%이상 |
| 공급대상 | 토지·건물 소유자 세입자 : 임대주택 잔여분 : 일반분양 |
조합원 잔여분 : 일반분양 |
| 세입자대책 |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·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|
없음 |
| 공공지원 | 국가·지자체 보조 | 없음 |
| 주민동의 | 조합설립 : 토지·건물 소유자의 각 3/4이상 시행인가 :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·건물 소유자의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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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제지원 | 토지·주택 취득 시 취득세·등록세 비과세 | 없음 |
가로주택정비 · 소규모재건축
| 구분 |
가로주택정비
소규모 정비사업중 하나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|
소규모재건축
정비기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공동주택, 단독주택,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으로서 200세대 미만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 |
|---|---|---|
| 대상 | 단독 및 공동주택 | 공동주택 |
| 정의 |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|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|
| 해당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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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,000m² 미만 | ||
| 조합 설립 요건 |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의 80% 이상 동의 |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의 75% 이상 동의 |
| 시행방법 |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등을 건설, 공급 |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|
| 시행자 | 토지 등 소유자(주민 합의체) 또는 조합 | |
| 공동 시행자 | 시장, 군수 등 + 주택공사 등 + 건설업자 + 신탁업자 + 리츠 | |
리모델링
| 구분 | 리모델링사업 (대상 : 1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) 제2의 건축으로 시간이 흘러 노후 된 건축물에 재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 하는 사업 |
|---|---|
| 근거 | 주택법 |
| 목적 | 노후화된 주택의 유지·보수, 증·개축, 대수선 |
| 특성 |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「건축법」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. 해당 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·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·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|
| 필요단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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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민동의 | 조합설립 : 구분 소유권 소유자의 2/3이상 사업승인 : 구분 소유권 소유자의 3/4이상 |
| 세대수 및 면적 | 세대별 전용면적 최대 40% 증가 가능 전체 세대수의 15%까지 증가 가능 |
| 사업기간 |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대략 5-6년 소요 |
| 공공지원 | 국가·지자체 보조 (지역별 상이) |
| 세제지원 | 토지·주택 취득 시 취득세·등록세 비과세 |
| 기타 |
리모델링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「건축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하는 증축의 규모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증축의 규모 2. 증축의 범위 |
리모델링이 쉬운 구조
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‘리모델링이 쉬운 구조’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(건축조례에 의해 비율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.)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.
1.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
2. 구조체에서 건축설비,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
3.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,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
Process